• 청와대는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옛말로 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말해 임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최근 검찰의 수사 책임과 관련해 여러가지 주장과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여론이 아니고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결국은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졌지만 'BBK 특검'을 수용해 검찰 수사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본과 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