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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는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고 개정했다.
김 위원장의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해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의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