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를 타고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교생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15)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명이 지난 1월20일 최모(54)씨의 택시를 타고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부러 사고를 내 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8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택시에 승차해 유인하는 역할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대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택시만을 상대로 범행했다.

    또 보험 사기로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보험금 대신 현장에서 10만~2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방법을 선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택시기사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우 공제조합에 면책금으로 50만원을 내고 의무적으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해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의 경우 이들이 현장 합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고 신호 위반으로 8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