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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소나무, 해송, 잣나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으로 정의하고, 소나무 취급업체를 조사할 경우 조사목적과 기간,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스웨덴, 한-영국 정부간 군사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안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시 층수제한을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