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이 시행된다. 주택분 재산세제 주요 개편내용은 보면 세율 및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도입 등이다.

    국민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있던 종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전면 폐지하고,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한편 종전 공시가격대별로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토지,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주택분 재산세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도입된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인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인 0.05~0.13%를 0.04~0.12%로 각각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