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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공작산에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가 비상착륙하면서 1명이 다쳤다.
육군은 헬기 야간 교육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가 엔진에 이상을 느껴 민가를 피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꼬리 부분이 땅과 충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이모 준위와 정모 준위, 승무원 박모.최모 상병 등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준위가 비상착륙의 충격으로 어깨와 늑골, 허리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특히 불시착 지점은 민가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으로, 당시 급박한 상황에도 조종사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민가지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 준위는 3천955시간, 정 준위는 2천834시간의 비행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로, 평시 숙달한 비상조정 절차대로 침착하게 대응해 민가를 피해 헬기를 최대한 안전하게 비상착륙시켰다"고 말했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헬기는 30년 이상 된 수송용 헬기(UH-1H)로, 작년 2월 경기도 용문산에 추락해 탑승자 7명이 숨졌던 헬기와 같은 기종이다.(서울.홍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