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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수차례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온 K(31세)씨가 명예훼손죄를 인정받아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K씨가 H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게재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해 H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H교회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재판부는 자신이 게시한 댓글이 '종교 비판의 자유 등에 비추어 허용되어야 한다', '정당행위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 차원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 표현방식,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갈했다. K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비방성 댓글 달기를 멈추지 않고 피해자 측을 비방해온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키워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고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재판부의 더 강력한 제재가 급선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네티즌의 비방성 허위 댓글을 방치하고 견제하지 못한 인터넷 포털 회사들의 책임성 논란과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포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