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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가 남북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PSI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 거래에 관련되는 국가나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PSI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PSI는 '누구(who)'가 아니라 '무엇(what)'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며, 북한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지어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즉 PSI 자체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같은 운반수단이 대상이 된다는 원칙적인 해석이다.
이처럼 정부가 PSI 참여와 관련해 상세한 설명에 나선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PSI 창설 당시인 2003년 지난 정권에서 PSI 참여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이슈화 됐으며, 마치 남북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곡해돼왔다"는 것이 정부측 시각이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PSI 정식 참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삼면이 바다이고,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아 각종 대외교류 및 무역이 활발한 우리가 PSI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및 운반수단(미사일 등)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활동을 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가지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형성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는 구상'으로 풀어쓸 수 있다.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했으며, 현재 G8 국가(미국, 러시아, 일본 등), EU 전회원국(27개국),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등 94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4년 5월 가입했다.
참여국들은 WMD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참여국과의 협조아래 거래를 막기 위해 기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승선검색 등)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영해에서 한국은 유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 규범과 함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같은 국내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인 공해에서는 일반 국제법만 적용된다.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박 국적국의 동의없이 승선 또는 검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2003년10월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 차단은 PSI 참여국간 성공적 공조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정보협조 강화, 독일의 회항 유도노력,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 공조를 통해 해상에서 강제검색없이 WMD 관련물자의 확산을 막았고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PSI에 참여하려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압박수단으로 PSI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WMD(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을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 거래에 관여한다면 당연히 PSI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PSI 참여여부를 떠나 당연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PSI 가입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해에서의 우리 법과 남북해운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에도 이미 정선, 검색 등의 활동이 규정돼있지만 이로 인해 남북한 무력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8월 발효한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에는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기타 항행과 직접 관련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취는 행위는 '항행 중 금지된 행위'로 규정돼있다. 또 이같은 '금지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 검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