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올 1월 21일부터 실시해 오던 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 요건을 크게 완화해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대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실업자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으려면 현재 소득요건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해야 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훈련요건으로 3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어야 했지만 이번에 소득요건을 폐지(실업자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실업자이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요건도 완화(기간단축)해 1개월 이상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대부기회를 부여했다.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훈련 중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생계비대부를 받으려면 현재는 훈련요건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에서는 3개월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기술계학원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훈련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이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대상 훈련기간을 단축했다. 또 JUMP* 훈련과정, 주말반 및 인터넷원격훈련(32시간 이상에 한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부대상에 포함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훈련에 전념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 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1만6000명, 596억원)이다.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해 준다. 대부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에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없이 마음놓고 훈련에 임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