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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일 억류상태에서 조사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조건식 사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은 조 사장에게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유씨의 식사.잠자리, 건강, 신변안전 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합의에 접견 허용 관련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종료시까지 접견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은 또 현재 유씨가 개성 지역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직원 석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경의선 육로로 방북한 조사장은 북측 출입사업부 관계자와 평양 연락을 담당하는 참사 등과 면담을 가졌지만 유씨는 접견하지 못한 채 오후 5시께 귀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자국민에 대한 탈북책동, 체제 비난 등 혐의가 있다며 유씨에 대해 억류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한 뒤 이날 현재까지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