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무역갈등'…EU, 전기차 관세 공격에 中 유제품 관세로 반격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부과
  • ▲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출처=APⓒ뉴시스
    ▲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출처=APⓒ뉴시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했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의 세율을,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제품은 중국과 EU 사이 무역갈등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유제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