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을 돕기 위해 10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실업.생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지원계획에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4조412억원을 늘려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확대 10조5958억원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 강화 2453억원 ▲폐업자 생계유지 지원 1174억원 등 모두 10조9585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분 10조5000억원(대상자 81만3000명)과 경영능력 배양 지원분 808억원(10만7800명)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올해 지역신보 만기도래분 만기연장, 생계형 8개 업종 보증제한 완화, 영세사업자 보증심사 기준 완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확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소액희망대출, 경영개선 교육확대, 소형 슈퍼마켓 매장정비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자영업자의 업종전환과 취업을 돕기 위해 245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기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위해 1000억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빈일자리 알선 111억원, 직장생활 경험부족자를 위한 경과적 일자리 446억원,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 124억원, 전직지원 서비스 90억원 등 771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취업과 전직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 직업훈련에 374억원, 생계비 대부에 30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영세자업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요건이 완화(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8000만원 미만)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계지원에 1174억원(긴급복지지원 1118억원, 공제금 가입지원 56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 요건에 휴업과 폐업을 포함하고 재산기준 완화 및 급여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중기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금 지원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부, 복지부, 중기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