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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3일 이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계약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달신(75) 상이군경회 회장 등 간부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폐변압기 처리 사업의 독점 문제와 관련,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강 회장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6년부터 3년간 고철 처리업체, 폐변압기 위탁처리업체 2곳, 폐전선 위탁 처리업체 등 4곳에서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을 계속 위탁하겠다는 조건으로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2007년 6월께 복지국장 이모씨에게서 인사 승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폐변압기 처리업체 D사 대표 안모씨에게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1년부터 8년여간 매월 500만원씩 모두 4억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단체의 전 서울시지부장 유모(59)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된 상이군경회 간부는 강 회장과 유씨 외에 복지국장 이씨, 회장 비서실장 박모(64)씨 등 4명이며 강 회장과 공모해 1억여원을 받은 인천시지부장 홍모(63)씨 등 상이군경회 전현직 간부 4명도 기소됐다.
강 회장 등에게 5억9천여만원을 제공한 폐변압기 처리업체 J사 대표 김모(58)씨는 구속기소됐고, D사 대표 안씨 등 수익사업 위탁사업자 4명은 불구속 및 약식기소됐다.
D사가 독점하던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J사에 일부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5년 강 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전화를 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이었을 뿐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독점이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하는 데 그쳤을 뿐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넘기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실제 분할된 시기는 이 수석이 전화한 뒤 1∼2년 지난 시점으로 밝혀졌다.
J사 대표 김씨의 부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와 행정관 박모씨도 강 회장에게 연락해 독점 문제를 거론했지만 자금추적 결과 이들이 금품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이 17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한 박모 씨가 임의로 J사 대표 김 씨에게 접근해 사업권을 분할받으면 일부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알선수재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