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피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문 의원은 당시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9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검찰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당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주력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걸어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한 부분에 대한 진술도 받았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회사무처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주 중 관련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통위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진행됐다"며 "오늘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사 초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검ㆍ경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강기갑 의원처럼 소환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등 나머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