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일 일본에 체류중인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되고, 일본 경찰의 협조로 김 씨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술접대 동석자 가운데 강요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소환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방문 조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3명의 경우 출석요구나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개인신용카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술접대 업소 매출전표와 대조하며 막바지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앞서 장자연 동료 연예인, 연예기획사 직원 등 주변인 수사에서 접대 동석자를 상당수 확인하고 접대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접대 내용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도 곧 재소환해 문건작성과 언론공개 경위, 사전유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자연씨 유가족이 유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여배우로부터 술접대 및 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당했다가 전속계약 해지와 위자료 500만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관련, 해당 여배우의 의사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성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