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으로 민주노총 전 간부인 김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함께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손모 씨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공소장에는 이 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주도적으로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인 손 씨 등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대포폰)와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씨에게 이 전 위원장의 은신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A 씨의 집에 은신하기 전에는 손 씨 등 전교조 간부 2명의 집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이 순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 씨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 씨의 요청에 따라 범인도피 범행에 피동적으로 가담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사건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앞서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차원은 아니지만, 일부 노조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