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2006년 다른 여성 연예인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하고 폭행했다"는 주장과 함께 피소됐다가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모델로 활동하던 A(여)씨는 2006년 김씨가 "일주일에 4차례가량 술자리에 연기자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했으며 회사에 와인바를 마련해 놓고 손님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려고 시도하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전속계약금이나 화보 촬영에 따른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만큼 계약이 해지됐다며 김씨가 폭행 등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김씨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측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며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돼 같은 해 11월 종결됐다.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끌어내 판결에 이르기 전에 화해시키는 것으로, 애초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취지에는 한쪽의 주장만 반영돼 있으며 조정 조건 자체만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