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30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법률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해 현행 법률의 10% 정도를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발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에서 "법률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해 현행법률 1천155건 중 약 10%에 달하는 113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통폐합 기준은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법률의 일원화, 동일분야에 분산된 법률의 통합, 세분화된 법률의 기본법 체계 통합 등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통합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법 통합 ▲자동차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법, 소형선박 저당법의 일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또 국민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된 법률, 자유경제 질서원리에 배치되는 법률, 특정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 등도 폐지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5년 이상된 행정규칙을 모두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규칙에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행정규칙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기간 자동차 미운행자 책임보험 가입면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철도사업자 사업정지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화 민원처리사무 범위 확대 등 95건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 160건 대상과제 가운데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폐지, 공장입지 규제 개선 등 65건을 정비했고, 19개 부처 소관 213건의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등도 현재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백서를 발간했다"며 "백서는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