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용산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아 20일 이상 재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 왔으므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