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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재선거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으며 비민주적, 독선적 정책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면 청구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투표권자 15%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 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표가 발의된 단체장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도 "정지 기간이 통상 20∼30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라서 주민소환투표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공무담임권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따라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한 김 시장에 대해 같은 해 7월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법이 소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가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