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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박 회장으로부터 5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금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쓰기 편하라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박 전 비서관은 상품권 대부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혐의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을 검토한 끝에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달러화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금품을 받은 동일한 장소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박 회장 소유의 경남 진해시 공장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줬고, 박 회장이 이 부지를 팔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