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노동부가 `위법성'이 있는 공무원 단체협약 현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 징계 조치토록 각급 기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불법조항으로 언급한 노조전임자,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등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의 단체교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이라며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대정부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발표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가 쟁점이 돼 있거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할 사항까지 형식적인 법률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개입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발표, "정부가 지적한 '불법 전임자' 문제는 이미 강제 휴직처리 등 조치로 일단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탕 발표하는 데에는 여론을 호도시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지침은 최근 발생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과 연계해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조성한 후 공무원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말살정책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