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23일 청와대 고위층에 부탁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57) 씨로부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고위층에 부탁해 꼭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