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금품로비설'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목적 및 직무관련성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와 통화내역 추적 자료, 회사 전표, 비서의 수첩 메모 및 진술을 근거로 박씨와 장씨가 각각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을 받을 때 동석했던 전직 보좌관 1명과 현역 보좌관 2명이 박 회장 측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보좌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다.
    추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으로 진행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그 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긴 했지만, 실제 이를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검찰은 추씨가 국세청 최고위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년 하반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박 회장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해명서를 내고 "대책회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를 의뢰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이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동생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을 빌렸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