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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관행에 대해 5월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징계토록 했다. 또 인사, 감사, 예산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행안부가 그동안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기관의 노조에서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노조 전임자 20여명이 휴직했지만 아직까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약 500명에 달하고,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노조에서 활동하는 기관도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 5월까지 노조의 이같은 불법관행에 대해 조치토록 한 뒤 6월부터 분기별로 점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경고나 인센티브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실태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근절됨으로써 공직사회부터 합법적인 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대부분 일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법 전임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