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2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해 11월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호 코레일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뒤인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시세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였지만 박 회장이 추씨를 통해, 또는 직접 국세청 관계자나 여야 정치인, 이 대통령 측근 인사, 검찰 간부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씨는 정부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홍보를 주도한 `대운하 전도사'로 지난해 6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 `사탄의 무리'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자 비서관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22일 이틀째 불러 조사한 뒤 23일 새벽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박 회장과 대질신문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