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가수들의 '립싱크'에 대해 최대 10만위안의 벌금형을 부과해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13일 베이징TV 보도에 따르면 장신젠(張新建) 문화부 문화시장사(司) 부사장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게 5만~10만위안(1085만~2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연 주최기관은 립싱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 감독을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중국에서는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깜찍한 용모의 린먀오커(林妙可)양이 부른 노래가 뒤늦게 립싱크로 밝혀진 뒤 립싱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장 부사장은 그러나 개막식 립싱크 사건을 처벌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상업적 공연이 아닌 국가의 대형 이벤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처벌 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조례 적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