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대학 동창 박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모두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최고위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근 한달 만인 11월24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