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중 '사로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보수단체들은 6일 몇몇 일간지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킨 민보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광고를 게재했다.

    자유시민연대,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덕우회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광고에서 "사로맹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한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민보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좌파정권 악행의 근원이 되는 각종 악법을 조속히 폐기 또는 개정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민족반역행위를 일삼아 왔다"며 "공산주의 사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남파간첩, 빨치산, 친북이적 범법자들에게 보상금까지 줬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사로맹을 "1990년대 초 폭력혁명을 통한 대한민국 타도투쟁을 전개해 온 전국적 비밀조직"이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항적하고자 했던 반국가단체 조직원이었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민주화운동자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역사의 산 증인들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기관인 민보위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사건관련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하고 민주화운동자로 포장해 명예회복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보위는 즉각 해체하고 그동안 직권을 남용한 민보위 위원들의 반국가적 반역 행동을 전면 수사하고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시민연대 송영인 공동대표는 "민보위의 이런 행태는 일반적 논리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지않는 이야기"라며 "대법원 판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사로맹사건은 1990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사로맹 중앙상임위원 남진현 등 40여명을 구속하고 150여명을 수배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로맹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 판단했지만  민보위는 핵심 멤버인 백태웅 박노해를 민주화운동자로 결정했다.

    민보위는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1989년)외에도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남민전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으나 보상심의위는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며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