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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는 5일 '동의대 사태' 재평가에 의지를 드러냈다.
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순직한 경찰과 유족, 전·현직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지난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등에서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강 내정자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귀하게 희생당한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동의대 사태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찰관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은 4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순직한 경찰관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하수인'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며 특별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의대 사태로 불에 타 죽은 경찰관 7명의 유족들은 150여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반면, 동의대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후 사건 관련자 중 39명은 정부로부터 총 10억5870여만원을 타냈다.
한편, 강 내정자는 용산화재사건과 관련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좀 더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절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