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7일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토록 노력하겠으며, 법안을 상정하는 게 첫 단초"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앞으로 상임위를 헌법과 국회법, 양심에 따라 운영하겠다"면서 "모든 법안이 문방위로 회부되면 당연히 우리가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과 심사, 대체토론을 듣고 그래도 미진하면 법안소위를 하는 게 과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 없이는 상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6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신문법.방송법을 비롯해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벌어진 IPTV법과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관련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었다. 

    고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합의를 봤다 "면서 "사실은 당장이라도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싶지만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안된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사태가 온 것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문방위 여야 의원들께도 죄송하다"며 "단 한 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