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양천경찰서는 5일 새벽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9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회를 무단 점거한 채 지속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비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제해산 당시 공권력에 대한 위력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오전 한때 변호인을 접견하고 나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인적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는 등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큰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후 늦게 이들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검찰 지휘를 받아 늦어도 6일 오후 중에는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경위 등 100여 명을 동원해 의사당 중앙홀 앞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농성하던 민노당 당직자와 보좌진 등 19명을 강제해산시킨 뒤 이들을 국회의사당 밖에 있던 경찰에 넘겼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