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강사 강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젊은 전경과 경찰 지휘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허위사실로 훼손한 것은 비록 우발적이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게시물 내용이 허위로 판명돼 피해가 크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생계유지 수단인 직업을 잃게 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 보름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8시44분께 한 인터넷 뉴스 전문 사이트에 "오늘 자정을 기해 저희 서울경찰청 소속 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