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홍윤식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 씨는 월간조선 2009년 1월호가 `홍 씨가 경선자금을 빌미로 20여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12월 중순 발행된 올해 1월호에서 홍 씨가 경선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강모 씨로부터 20여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어 사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홍 씨는 "(기사와는 달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강 씨에게 박근혜 후보의 경선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해당 기사는 허위ㆍ왜곡사실을 보도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던 홍씨는 이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관여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