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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건장한 체구로 경북 경산의 한 목욕탕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인 마이클 화이트(당시 14세)군의 어머니가 "한국의 허술한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아들이 숨졌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화이트군의 어머니 스테파니 카예(41)씨가 최근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등을 상대로 4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파니씨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신장 180㎝에 체중 110㎏인 아들이 익사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을 때의 소리는 분명히 커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렸을 것인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그 결과가 나빠지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국의 법체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니씨는 "한국 정부는 사고가 난 뒤 2주 후에야 비로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사고 당시까지 법 개정을 소홀히하거나 안전시설이 없음에도 이를 방치, 아들이 위급상황에서 다른 고객들이 1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불과 40㎝ 깊이의 욕탕에서 익사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스테파니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의사 및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면서 119구조대의 사용자이며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역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