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면서 개인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자금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막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을 피하려고 이런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교육감 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30일부터 1개월간 서울지부 산하 25개 지회 소속의 현직 교원, 서울지부 집행위원은 물론 전교조 본부의 집행위원을 동원해 주씨의 선거비용을 수차례 모금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같은 해 6월말 집행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1만2천여명을 상대로 10만원 미만씩 모금, 분회별로 취합해 지부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선거비용은 반환을 전제로 한 3억8천여만원을 포함, 6억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이 단체 명의의 예금과 정기예금까지 찾아 2억원 정도를 주씨에게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자신이나 소속 조합원의 돈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주씨의 선거비용 계좌(신고계좌)에 입금되면 현행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주씨 선거본부의 회계책임자 박모씨의 개인계좌 2곳으로 분산 입금했다는 것이다. 박씨의 계좌에 입금된 이 돈은 법률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는 사람들이 주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려고 전교조 소속을 포함한 박씨의 지인 9명의 계좌로 나누어 옮겨진 뒤 신고계좌로 다시 입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현직 교사에게 모금하거나 단체의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대면서 이를 감추려고 허위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직교사 등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 29명에게 빌린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구속)이 지난해 7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 회의,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사업장을 방문해 주씨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차례는 주씨도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방문 일시와 방문자, 참석 인원과 함께 "호응이 뜨거움", "일부 회의적 반응" 등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서울시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고 공무원인 교사도 후보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교사들이 주 후보 측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