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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 비난을 받은 후 자살했던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4·19기념도서관에서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법학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남 전 사장이 자살하기 직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항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틀림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는 "검찰 수사관과 가족의 말을 종합하면 노건평씨 처남 민경찬씨가 먼저 연임 로비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접근했고 남 전 사장은 마지못해 회사 간부에게 돈을 전달케 했을 뿐 노씨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일이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노씨 등의 행위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한 공갈죄에 가깝다"고 전제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인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족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왜곡돼 인격적 침해를 받고 이로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노 전 대통령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자해지와 화합 차원에서 마땅히 노 전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서광 변호사도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이 요구하는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4년 9개월이 지난 이 사건의 공소시효(명예훼손 5년)를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참석자들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