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자 문화일보 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실정법 위반 피의사실을 저울질받고 있다.

    2004년 3월11일 노 대통령의 TV생중계 특별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한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남 전 사장이 연임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4차례 거론하며 이를 사실인 양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틀 앞서 고인의 사망 이후 근 5년은 “숨만 쉬고 살아온 한스러운 세월”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우리 역시 노 전 대통령이 그날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그 음질과 함께 기억한다. 남 전 사장 투신자살은 불과 몇 시간 뒤의 비보였다. 그 이튿날 제246회 임시국회가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며, 바로 그날 우리는 남 전 사장 사건을 국회 앞 분신 및 의사당을 향한 차량 돌진과 함께 나라를 거덜내는 악몽, 아수라의 예로 적시했었다.

    노 전 대통령이 형법 제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검찰의 판단 몫이다. 우리는 검찰이 고소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 또한 유의하며, 수사의 밀도를 지켜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경남 김해 사저로 유출해갔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태 별다른 진전 상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의 5년 사무친 한과 관련된 고소사건 수사마저 그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형법전의 죄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죄부터 무겁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자신의 인격이 무참하게 짓밟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남 전 사장과 유족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속죄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