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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에는 여야 합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최근 10년간 예산안 처리가 만성적으로 법정 시한을 어겨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정부 예산 제출시한인 10월 2일부터 60일간 심의를 해야 하는데 10월초에 주로 국정감사가 있어 심도깊은 예산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예산안이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되고 또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국정감사가 정기 국회 이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국회법이 마련된 지난 87년에는 연간 정부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불과해 60일이면 충분한 심의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예산규모가 283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데 대해 "국회 지원기구 의견이 예산 심의에 반영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정책처가 연초부터 정부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해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재정규율 확립에 박차를 가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