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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상임위의 일부 의원들은 폐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폐기된 법안은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이 개정안을 폐기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으나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계류 혹은 보류했고 한나라당이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폐기 쪽으로 결론 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위에 배석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계류나 보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럼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 폐기됐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신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들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문제점만 들춰내니까 질질 끌려다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 폐기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은 원안 그대로 재상정할 수 없어 일부 문구라도 고쳐 재발의해야 한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