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옥소리는 26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소리가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 박철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함께 피소된 팝페라 가수 정 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옥소리는 자신의 간통죄 사실을 인정하며 심문 도중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남편의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함으로 줄곧 이혼을 생각했다"며 "박철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드나드는 것도 부족해 안마시술소까지 드나들며 100명도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외롭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2002년 7월 4일부터 정씨와의 짧았던 3개월 간의 만남이 판사님이 보기에 내가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팝페라 가수 정씨는 마지막 변론에서 "(옥소리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게 운명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했다. 옥소리는 문란한 사람이 아니었고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지난 해 전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혐의로 형사고소 당했고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옥소리는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간통죄 위헌 청구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지난 10월 말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공판이 속개됐다.

    법원은 "다음달 17일 옥소리에 대한 간통죄 최종판결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