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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지(삐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사업을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2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불법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단체의 대북삐라 사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풍선에 수소를 채워 대북 삐라를 날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최 의원은 "일부 대북단체가 수소 가스를 대형풍선에 주입해 공중에 띄워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삐라를 담은 풍선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터지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이 다치게 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풍선에 수소 가스를 주입해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강창일 이광재 이용섭 최문순 전혜숙 김재균 강기정 백재현 송영길 문학진 노영민 주승용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전현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