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이로써 계층간·지역간 편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 표 부동산 표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환영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가 종부세 중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선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은 세금만능주의를 앞세워 과세정책을 감정적 응징수단으로 사용했고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땅값·집값을 몽땅 올려놓고도 세금폭탄까지 퍼부었다"면서 "요란했던 코드정책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자판 앞에서 참회의 댓글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그는 "헌재가 반시장경제정책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 만큼은 검증해준 셈"이라고 평했다. 
    이날 헌재의 종부세 판결로 한나라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재 판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대별 합산과제 위헌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세대별 합산과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헌재 판결과 정부안을 유지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이 세대별 18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임 의장은 "과세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