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