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잣대가 편향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김정일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0일 "인권위가 지난 달 28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제기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호에 의해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뉴데일리에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7월 22일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정일의 사과와 합동조사, 재발방지,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최 대표는 "납북자가족모임은 인권위에 여러 차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와 관련한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유감스럽게 북한에 대한 권고를 항상 기각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의 인권을 다루는 기준과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해졌다"고 질타했다.

    또 최 대표는 "이번 거부에 대해 인권위는 '박왕자씨 남편이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며 "가족들이 진정을 원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너무 시간이 지나서 못하겠다고 하고, 박씨 문제는 가족이 원치 않아서 못한다는 규정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