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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종합해보면 군법무관 박지웅(27세) 대위 등 7명은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최강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을 냈다. 불온표현물 소지 및 전파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령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자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행위로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사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굳이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법률이 아니다. 군법무관들이 이 형식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헌법소원을 낼 일이 아니다. 그들은 군 지휘관의 참모로서 지휘관에게 법률을 정비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또는 합참의장이나 군 참모총장에게 '법률로서 장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니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한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는 순수하지 못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것은 친북좌파가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을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쓰는 전략에 따라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위 헌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친북 좌파 반역 세력이 반국가활동을 하면서 헌법의 자유권을 공격의 무기로 활용한다. 주로 거론하는 자유권은 사상의 자유(사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나 이번에 군법무관들이 이용한 양심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이며, 심지어 평등권까지 이번에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헌법 보호 조항이 없지만 국가보안법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보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거나 그를 이롭게 할 목적의 선전 및 선동 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문서 등이 바로 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온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에서 불온서적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헌법 보호 조항이 없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군의 존재다. 군은 북쪽의 반국가단체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실체적 장치다. 따라서 군은 더더욱 반국가단체나 친북좌파 반역단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을 적의 사상전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강을 유지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적을 찬양하거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불온서적을 군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알아야 할 사실 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이 모두 즐기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에게는 그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군에 입대하여 군에 복무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이다. 국토 방위는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권이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적대적 집단의 존재 자체가 각 개인이 자유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특히 군에 복무하는 사람의 자유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군법무관들이 장병의 양심의 자유니 학문의 자유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평등권을 들고 나온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틀린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오직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뿐이다.
사실 친북좌파 반역세력은 그동안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하였다. 군대 민주화란 이름으로 병사들 상호간에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병사들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니 대체복무니 하고 군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일반인에게 혐군사상을 확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그들의 군대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문화계나 출판계가 친북좌파에게 장악된 지가 오래며 출판물 중에는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반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불온서적이 많다.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북반미성향을 갖게 되었고 사회 깊숙히 자리잡은 문화계나 언론계 그리고 지식인 집단의 친북좌파 반역세력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국가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설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에 반입되는 서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속하지 않는다면 적에 대항해야 할 국군을 적의 사상전에 내맡기는 꼴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군법무관이 소송을 의뢰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은 당연히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표하며 아니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대표한다. 그렇다면 군에 관련된 법률 소송이라면 당연히 군을 대표할 권한과 권능이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또는 합참의장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7명의 군법무관이 임의로 외부 변호사와 결탁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집단항명이며 군인의 본분에 어긋난다.
결국 군법무관의 헌법소원 제출은 법을 빙자한 항명행위이며 법의 형식논리를 이용한 반국가활동의 일환이다. 이들은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양심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내세워 그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친북좌파의 법률투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군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군법무관에서 해임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을 병사로 근무케 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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