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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200만 톤의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오수 발생량, 연도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군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200만 톤의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03년도 하루평균 4만1067톤의 오수를 방류했으며, 2004년도에는 3만 2210톤, 2005년 2만 8413톤, 2006년 2만 4279톤, 2007년 1만 9114톤의 오수를 방류 했다. 올해도 하루평균 9258톤의 오수를 인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방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동법 부칙 제5864호 등 관련규정에 의해 2001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해 2002년부터는 오수방류를 금지토록 했으나, 현재 오수처리시설 설치율이 94%에 그쳐 하루 1만 톤에 가까운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 부대 오수 방류로 인근 하천이 오염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오수방류 점검에서 21차례 적발 돼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의 오수 방류 대책과 관련해선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이 2688개로 지난 해까지 2262개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220개를 설치하고 내년 연말까지 나머지 206개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 방류를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방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