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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히 전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다고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군증원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합의라고 본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세적 방어적 성격의 동맹이었다. 말하자면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동맹이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미동맹의 덕은 한국보다 북한의 반국가단체가 더 많이 봤다는 것이 이 동맹의 역설적 측면이다.
한미동맹이 수세적이며 방어적이다보니 북한은 마음 놓고 공갈을 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오히려 한미동맹 때문에 체제를 보장받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남침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할 수 없으니 김정일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덕을 본 셈이다.
생각해보면 미국은 언제나 수세적이며 방어적이며 오히려 한국군에 대해 제약적이었다. 건국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6.25남침시 한국군은 초기에 와해되었고 영남지방을 제외한 전국토가 공산군에게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휴전을 고집하였고, 심지어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만약에 6.26사변 당시 한국군이 충분한 무장만 갖추고 있었다면 북한으로 진격하여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현상유지를 원했고 그래서 국토는 분단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이 1.21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였을 때도 북으로 진격하지 못했고, 북한이 대한항공을 폭파하고 랑군에서 폭탄테러를 하여 한국의 각료들이 폭사하였을 때도 북한을 응징하지도 북으로 진격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당하고만 있었다. 만약에 미국이 당시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으로 진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도 우리는 그저 수세적으로 북한의 행패를 받아들이고만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만 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폭격해야 하며 아니면 이것을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여 김정일 정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수세적 방어적 성격의 동맹이다보니 그저 유사시 미군이 증원한다는 합의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수세적인 것에서부터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하는 공세적인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다든가 서해교전을 벌인다든가 또는 도가 넘는 언어폭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북한을 응징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북한으로 진격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성취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현상유지정책으로서는 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 현상을 타파하는 전략과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에 최후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한번 더 핵실험을 하거나,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또는 북한 동포를 굶겨 죽이거나, 또는 북한 동포의 기본권을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보내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의 합의를 지키기 않거나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북한으로 진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동포는 한국민이므로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처벌할 경우에도 이를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응징한다는 전략과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하여간 더 이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으로서는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 한국 단독으로도 공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겠지만 한미동맹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공세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내문제인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니 국제연합이나 기타 국제법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토벌하고 반국가단체에게 빼앗긴 북한 땅을 수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대북정책이나 전략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에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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