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이 옥소리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6일 원고인 박철이 양육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에 옥소리는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씩 박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날 수 있다. 또 아이의 여름·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발표된 판결문에서 "옥소리가 언론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해 딸이 상처를 받았다"고 밝혀 박철에게 양육권을 준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박철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결혼생활 11년간 잠자리가 10차례에 불과했다", "정모씨와 3개월간 연인관계였다" 등의 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경제문제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 양 측의 부정행위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돼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옥소리는 혼인기간에 증가한 재산액 16억여원 중에서 절반인 8억 7000만원을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철이 옥소리에게 요구한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이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박철의 위자료 청구는 없다"고 밝혔다.

    옥소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양육권을 비롯 재산 분할에서도 박철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옥소리가 당초 양육권과 박철의 재산 중 1억원을 위자료로 받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옥소리의 미니홈피가 다시끔 화제가 되고 있다. 옥소리의 팬들은 일촌평과 댓글을 통해 "힘내라", "복귀를 기다리겠다", "승소할 수 있다"며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