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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대한 거부 협조 공문을 경남 지역 학교장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요청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거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인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부정행위로, 이에 대해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전교조 경남지부가 공문에서 "세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난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상임위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교조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일반 교육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라고 설명하며 "전교조가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조 의원의 국감자료 요청서에는 2003∼2008년 ▲교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분회활동을 한 내역 ▲연구시범학교 신청시 교원노조 반대로 신청을 못한 학교 ▲교원노조에서 장관·교육감·학교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한 현황 ▲교원노조 조합원의 교내외 불법활동과 관련한 징계 현황 등을 묻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부장 명의로 경남 지역 900여개 초·중·고 학교장에게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국회와 교육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턱도 없는 자료 요구에 '해당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조 의원에 대해선 "국정 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전교조를 죽이는 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